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뜻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그 합의는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2. 주요 판례 연구
- 정식의 단체교섭절차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성립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 쌍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합의)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협정(합의)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하여 서명날인하는 등으로 단체협약의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