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사용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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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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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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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개념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심층 검토

Ⅰ. 서설

1.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정의
노조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근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에 비해, 노조법상의 사용자 개념은 노조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및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의미를 가진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문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가 아닌 외부의 기업을 그 근로자가 소속한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상의 사용자 또는 부노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 개념

1. 사업주(협의의 사용자)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인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97도813).
구체적으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지배인 및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이후의 관리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볼 수 없다(99도2910).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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