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근로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II.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1. 최장유효기간
노조법32①에서는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
이는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단체협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법정효력연장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III.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1.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은 예컨대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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