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기간의 만료
1) 단협의 유효기간(제32조 제1항/제2항)
단협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이 된다.
2) 자동연장조항
단협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협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전 협약의 효력이 부장하게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협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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