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해석
단체협약의 해석이란 단체협약의 의미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으로 현행 노조법 34조에서 단협 해석, 이행방법에 당사자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위에 해석에 따라 의미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노동쟁의의 개념변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불일치에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주장불일치로 개념을 구체화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이익분쟁으로 한정하였다.
3. 권리분쟁의 해결방법
이익분쟁의 경우 쟁의로 해결할 수 있으나, 권리분쟁은 쟁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사법적 구제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시간소요 등 어려움이 따르는 관계로 노동위 유권해석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 있어 제도를 도입하였다.
Ⅱ. 단체협약 해석요청제도 절차
1. 법규정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은 노사 쌍방 또는 단협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방이 견해제시 요청시 이루어지며, 노동위원회에서는 30일내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신청권자
노사 쌍방 또는 단협에 의한 일방이 신청권자가 되며, 당해 단협 체결 당사자여야 하고 단체교섭권 없는 지부 등 내부 조직에 불과한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다.
3. 노동위원회에 신청방법
단협 내용과 당사자의 의견 기재한 서면으로 신청한다.
4. 노동위원회의 견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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