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1. 책임의 연대성 - 부진정연대채무설(통설․판례)
제760조의 연대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한다. 다른 특수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 책임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면서, 그보다 더 강하게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오히려 약한 연대채무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통설, 판례). 따라서 예컨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면제한 경우에도 나머지 행위자에 대해서는 전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97.12.12. 96다50896).
2. 배상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서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에 관하여는 예견가능성이 있는 자들만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판 2001.9.7. 99다70365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가해자의 책임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다.
3. 구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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