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1) 의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이다(26). 법정관할 중 전속관할을 제외한 경우에 합의관할을 인정한다.
2) 인정이유
법정관할 가운데 전속관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사자의 형평, 편의을 위하여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3) 성립 요건
ⅰ)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일 것. 전속관할 및 상급심관할은 합의가 불가능함.
ⅱ)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인한 소에 관한 것(기본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면 된다), 장래의 모든 소송이라는 식으로 막연히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정의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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