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의의와 허용여부
1. 일부청구의 의의
일부청구(Teilklage)라 함은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원고가 임의로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청구는 원고가 전부가 아닌 일부에 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즉 원고의 입장에서는 승소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전부 청구을 강요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따라서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것이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고, 기판력 등과 관련하여 소송법상 여러 가지 이론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소송법적으로 일부청구가 적법한지, 그 소송물은 채권의 전부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일부청구 논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부청구는 기본적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공익적 요청)이라는 요청과 분할 청구에 관한 원고의 편의(소송비용의 절약)라는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법익 중 어디에 보다 가치를 두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따라서 소송물논쟁과 일응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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