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준비서면이라 함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말로 하고자 하는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한다(제272조).
2. 취지
본래 변론은 구술심리주의에 의하여야 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구술심리주의에 서면심리주의를 가미하여 변론의 예고를 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케 하고 있다(제273조). 이러한 준비서면의 목적은 법원이나 상대방 당사자도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미리 이해하고 준비한 채 변론에 임하게 함으로써 변론을 집중케 하기 위한 것이다(제272조).
다만 이러한 준비서면은 제출만으로 소송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변론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가 되어야 소송자료가 되는 것이다.
Ⅱ. 준비서면의 종류
1. 준비서면인지의 여부
준비서면인지의 여부는 그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서면의 표제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 당사자, 특히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답변서’라는 표제를 달았다 하더라도 이는 준비서면으로 갈음한다.
2. 준비서면의 종류
준비서면에는 통상의 준비서면 외에 답변서와 요약준비서면 등 3가지가 있다. 그 중 답변서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제25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처음 내는 것으로 이것도 준비서면의 일종이다(제256조 제4항).
그리고 재판장이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데(제278조), 이를 요약준비서면이라고 한다.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275조, 제277조 등에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