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및 위반의 효과
1. 들어가며
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1)1)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전정판, 법문사), 304면
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처분권주의도 일정한 경우에 제한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즉 소송절차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수적 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미 주된 절차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가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청구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아니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