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형성의 소와 관련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형성의 소의 의의
민사소송에서의 형성의 소라 함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실체법상의 형성의 소(예,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소송상의 형성의 소(예,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그리고 형식적 형성의 소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중 형식적 형성의 소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2. 형식적 형성의 소의 의의
형식적 형성의 소라 함은 형식은 소송사건으로 제기되었지만 그 실질은 비송사건인 경우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할 것인가를 법관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는 형성의 소를 말한다.
Ⅱ. 형식적 형성의 소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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