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청구적격
1. 들어가며
확인의 소의 대상은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
확인의 소는 “권리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만 허용된다. 다만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아니한다. 청구권, 절대권 또는 계속적 법률관계 등이 그 대상이다.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아닌 단순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종손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 지번․지적의 확인청구, 전국여성단체연합회의 회장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 통일교가 기독교의 종교단체인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 장로면직 및 출교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 등은 사실관계을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사실에 관한 확인의 소로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부를 확정하기 위한 證書眞否確認의 訴(250)이다.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그 내용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예 - 정관, 유언서, 계약서, 유가증권 등, 대차대조표나 회사의 결산보고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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