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근거한 민사소송심리의 방식
1. 공개심리주의
공개심리주의란 소송의 심리와 재판을 일반공중이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09조의 재판의 공개원칙에 따른 것이다. 헌법규정의 내용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재판”이란 소송사건의 재판을 뜻하고, 심리는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행하는 변론을 말한다.
당사자공개(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심리의 참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등을 허용하는 경우)
일반공개는 법정공개(법정만을 공개하는 것)와 백만인공개(보도기관을 매개로 심리의 경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경우)이 있고, 백만인공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침해할 염려가 있다.
2. 쌍방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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