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와 판결의 의미
1. 소의 의의
訴(Klage, action 또는 suit1)1) 현재는 법률용어로는 “action 이 많이 쓰이고, ”suit 는 일상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영미법사전, 동경대출판부, 825면).
)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2)2)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사권보호설의 입장에서 취하는 개념이고, 분쟁해결설의 입장에서는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의 요구”라고 개념 정의를 한다.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소송물)의 당부에 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가 없으면 판결이 없다(Kein Zivilproze ohne Klage)」는 법언이 이를 명백히 나타내어 준다. 즉 판결절차는 소로서 개시되고 판결로서 종료된다. 따라서,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시작이다.
소는 일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ⅰ) 무엇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가를 특정하여야 한다. 즉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소송상의 청구)을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ⅱ) 어느 법원에 이를 구하고, 누구에 대하여 청구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는 그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을 특정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하는 법원 및 상대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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