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중복 소제기의 금지
Ⅰ. 들어가며
1. 소제기의 효과
소가 제기되면 소송법상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고, 실체법상 시효중단의 효과와 법률상의 기간을 준수한 효과 등이 생긴다. 여기서 소송계속의 효과로서 중복소제기 금지의 원칙이 문제된다.
2. 중복 소제기 금지원칙의 의의 및 취지
소송계속이라 함은 특정한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법원이 판결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처럼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이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이라 한다(제259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소권의 남용으로서, 소송경제에 반하고, 판결의 모순․저촉을 방지할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Ⅱ. 해당요건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1) 전소의 계속 중
소송계속은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상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소가 부적법한 소라도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 다만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으로 그 계속이 소멸하면 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2)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독일 민사소송법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때에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지만, 명문이 없는 우리 법에서는 문제이다. 소장제출시에 소송계속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소송법률관계가 법원․원고․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률관계이고,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후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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