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통된 소의 이익
1.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소의 이익의 내용을 이룰 것인가, 그러고 이를 어떠한 체계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각종의 소(이행, 확인, 형성)에 공통된 소의 이익과 개별적인 소의 이익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하에서는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각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가. 청구가 ‘법률상의 쟁송’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가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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