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과적가중범에 대한 법적 검토
|
|
|
|
결과적 가중범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고의의 범죄행위가 그 본래의 구성요건적 결과를 넘어, 행위자가 예견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제15조 제2항).
2. 법적 성질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이 하나의 구성요건 속에 결합된 결합범이지만, 단순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불법내용을 가진 독자적 범죄이다.
3. 책임원칙과의 조화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와 조화시키기 위하여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1)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한 경우를 말한다.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하여 발생케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말한다.
교통방해치상죄(§188), 중상해죄(§258), 중손괴죄(§36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164), 중권리행사방해죄(§326)
(3) 관련 판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의 처벌]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