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및 효과에 대한 민소법상 검토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이는 법에서 중복제소의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중복제소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저촉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법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중복된 소송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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