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의 관계
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Treu und Glauben)이라 함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 민사소송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법 제1조 후단에 “ ------ 당사자와 관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신의칙이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제도에 적용되는 원칙이라면 민사소송의 이상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긴다.
2. 민사소송의 4가지 이상
1)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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