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변론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송능력을 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송능력자 중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만 변론능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독일이나 영미법국가들은 대체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2. 변론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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