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능력의 민사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1. 들어가며
변론능력이라 함은 법원에 출정하여 법원에 대하여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당사자, 보조참가인 및 대리인 등이 소송절차에 관여하여 현실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말한다. 演述能力이라 한다. 따라서, 법원에 출정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상소권의 포기, 제3자에 대한 소송고지 등의 경우에는 변론능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변론능력이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 소송절차의 원만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한 공익적 요청에 의하여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송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능력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변론능력은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이다. 변론능력은 소송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능력․소송능력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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