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금지제도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복수노조금지제도 개요
노노법 부칙 제5조는 노조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제1항)고 하면서, “노동부장관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기업별노조가 주축인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산업현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 단위의 복수노조 설립만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여기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라 함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위’ 노동조합을 뜻한다. 즉 제1노조는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그리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지’ 여부는 조합규약, 단체협약상의 문언 또는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 따를 것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와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34944 판결,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2004. 11. 12. 선고 2001두8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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