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제4조),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및 신용회복청구권(제6조)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징역과 벌금(제18조 제3항, 제19조)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특허청장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제7조)와 시정권고(제8조)를 규정하고 있다.
2. 민사적 구제
1) 금지 및 예방청구권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며 유효한 수단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하는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시켜도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금지시키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구제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를 즉시에 중지시킬 수 있는 금지 및 예방 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2) 손해배상청구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당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달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3) 신용회복청구권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민법 제763조, 제394조).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타인의 신용(good will)에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그 타인의 신용 및 명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전배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거나, 신용훼손의 구제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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