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유니언샵 제도란 노조에 가입할 것을 근로계약의 체결 조건으로 하는 단결강제제도로, 노조법81②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2/3이상이 하나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 憲法裁判所는 유니언샵 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하고 있다.
2. 논점
유니언샵 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노조 탈퇴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인데, 노조를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II.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1. 논점
단결권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는 ‘적극적 단결권’과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에 따라 유니언샵 제도와 같은 단결강제제도가 용인될 것인지 그리고 노조법81②의 유니언샵 제도가 용인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2. 學說
1) 消極的 團結權 包含否定說
消極的 團結權 包含否定說에 따르면 헌법에서 보장한 단결권은 적극적 단결권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권리의 특질에서 단결하지 않을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通說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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