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상 업종별 연장근로관련 검토
Ⅰ. 서설
1. 의의
운수업 등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59조)
2. 취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제나 연장근로시간제 및 휴게를 그대로 실시하기가 곤란하며,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 공중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피하기 위함이다.
Ⅱ. 적용사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i)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ii)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iii)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iv)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사회복지사업) 등이다.
Ⅲ. 적용요건
1. 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2. 근로자대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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