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1. 규정 및 취지
1) 규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장 제2조(정의) 제3호 나목, 다목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취지
위 규정의 취지는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 후, 당해 영업비밀의 유통과정에서 악의(惡意)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당해 영업비밀을 전득(轉得)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부정취득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전득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다)목에서는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후 자기가 취득한 영업비밀이 부정한 것임을 취득 후 알았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침해유형의 하나로 들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