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
근로관계의 승계로 인하여 영업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의 체결요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당사자가 합의하고 당해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93다1589).
2) 근속기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및 승진/승급의 연한산정 등을 하는 경우 양도회사 및 양수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다(91다12806).
3) 근로관계의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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