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판례와 노동법학자들은 상법상의 영업양도와 노동법상의 영업양도를 구분하는 입장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상법상 개념
상법은 영업양도에 대하여 합병에서와 같은 법률효과 즉,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아, 상법상의 영업양도를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3. 노동법상 개념
노동법에서는 영업이라는 용어 대신 사업 또는 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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