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인가연장근로제도에 대한 연구
Ⅰ. 서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근기법 제53조 제3항)
이 규정은 천재/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와 긴급/불가피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Ⅱ. 실질적 요건 - 특별한 사정의 존재
1. 특별한 사정의 의미
특별한 사정이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통상적인 업무의 운영상으로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2. 임시적 필요
인가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임시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례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Ⅲ. 절차적 요건 -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
1. 서
인가연장근로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노동부장관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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