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임금지급방법 보호에 관한 검토
Ⅰ.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방법에 관련하여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 지급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가 생활의 근간이 되는 임금을 신속, 확실하게 직접 수령토록 하기 위함이다.
Ⅱ. 통화지급의 원칙
1. 의의
1) 취지
통화지급의 원칙의 취지는 강제 통용력 있는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여 현물급여를 통해 근로자 자유구속, 실질적인 임금확보에 지장주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금지의 내용
현물급여(유무형의 이익), 어음, 주식, 수표지급(자기압수표, 보증수표 등 부도위험 없는 것 허용) 등이 금지된다.
2. 법령 또는 단협에 의한 예외
예외적으로 선원법에서 선원의 청구 있는 경우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Ⅲ. 직접지급의 원칙
1. 의의
1) 취지
본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직업중개인 친권자/후견인 등 대리수령에 의한 중간착취 폐습을 방지,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금지의 내용
법상 대리인, 위임받은 임의대리인, 복수의 근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모두 금지된다. 반면 임금에 대한 단순 심부름꾼에겐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근로자가 지정하는 본인이름의 예금, 당좌구좌에 불입(전액, 임금지급일)하는 것이 일반적인다. 판례는 임금의 양도계약은 유효하나 양수인에 지급해서는 안되며, 직접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2. 법령에 의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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