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쟁의행위란 사용자에 대항하는 집단적 실력행사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노조2 6.)를 말한다.
2. 논점
우리나라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장으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의 이러한 법적 효과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쟁의권을 인정한 취지에 적합한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쟁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특히 준법투쟁과 직장폐쇄를 중심으로 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II.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1. 주체 측면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까지 갖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으로서의 자주성을 갖춘 실질적 조합이면서 사단으로서의 조직성을 갖추면 된다. 그러나 노동조합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않고 일부 조합원이 행하는 비노조파업(Wild Cat Strike)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노37②).
2. 목적 측면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집단적 유지 내지 개선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의무적 교섭사항은 교섭결렬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한편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정당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연관된 경우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시기·절차 측면
쟁의행위는 최후적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며 신의칙에 반해서는 아니된다(노45).
따라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의 평화의무에 반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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