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검토 (노조법)
1.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주체라 함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조직하고 주도하여야 한다.
2. 법외노조
1) 의의
법외노조란 노동조합의 성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은 구비하였으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로서, 근로자단체로서의 자주성·주체성·목적성·단체성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검토
노조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조법7 등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형식적 요건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이익의 향유를 방해받지는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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