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중요성
쟁의행위는 정당한 경우에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쟁의행위 참가로 인한 불이익 취급이 금지된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부는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으로서 중요한 문제이다
2.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의 구체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파업, 동정파업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과 단체교섭의 대상과 목적의 정당성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Ⅱ.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판단기준
1. 문제점
헌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행동권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①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의 취지가 협의의 근로조건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이라는 견해와
②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까지 포함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두 입장의 차이는 쟁의행위가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이 처분권한이 있어야 하는지의 문제와 관련되며,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으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한다.
2. 정치파업
(1) 문제점
정치파업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을 상대로 특정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로써 요구사항이 사실상/법률상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에 존재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되는지 문제된다.
(2) 학설
이에 대하여 ① 정치파업은 그 추구하는 목적이 사용자의 처분권한을 벗어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부정된다는 정치파업위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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