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정보 및 통신 서비스의 기반구조를 정하는 법률(일명정보․통신서비스법)을 시행하였다. 통칭 「멀티미디어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통일된 단일법이 아니라 다음 여러 개의 개별법을 합친 옴니버스법이다.
ⅰ) 텔레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법률(Teledienstegesets-TDG): 여기서 텔레서비스란 「문자, 화상, 음성 또는 이와 조합이 가능한 데이터의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장거리통신 수단으로 전달되는 전자적 정보 및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ⅱ)텔레서비스에있어서정보보호에관한법률(Teledienstedatenshutzgesets-TDDSG)
ⅲ)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률(Signaturgesets-SigG)
ⅳ) 형법 중 개정법률
ⅴ) 질서위반법 중 개정법률
ⅵ) 청소년에 유해한 도서의 반포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ⅶ) 저작권법중 개정법률
ⅷ) 가격표시법규중 개정법률
이 법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반구조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법․소송법․저촉법․세법 등의 분야에 있어서 멀티미디어에 관한 주요 문제 및 멀티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법으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2. 디지털 서명제도
이 법 중에서 전자결제와 관련이 있는 디지털 서명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장거리통신에 있어서 송신된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특히 정보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거래에 있어서의 안전성 및 확실성의 확보는 그 거래형태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법은 데이터의 확인, 무엇보다도 데이터가 불법으로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보다 안전성 높은 시스템인 디지털 서명을 제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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