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록의 보관관련 법적 문제
1. 전자기록의 신뢰성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기록이 보관된 매체가 손상 또는 낙후된 경우나 전자기록이 재생될 수 없는 경우, 전자기록은 기록으로서의 본질적 목적에 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자기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신뢰성이다. 전자기록은 진정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기록이 신뢰성이 없으면 거래상대방은 그 기록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행정기관은 기록의 요건충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법원은 그 기록을 분쟁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2. 현행법과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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