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의 법적 성질
1. 들어가며
전자화폐에 의한 전자결제도 결국은 금전채무의 변제로서의 법적 성질을 갖는다.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는 전자적 가치라는 지급단위 내지 수단을 이전함으로써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결제방법을 구성하는 두가지 요소로서 통화매체와 통화수단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폐(은행권)나 화폐 등의 현금통화에 있어서는 종이와 금속이라는 동산이 통화매체이고, 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에 의해 그 소유권의 이전이 통화수단에 의한다. 이에 의해 현금통화에는 통화매체와 통화수단이라는 기능이 동시에 종이나 금속같은 동산에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