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전출 관련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개념
전출이란 당초소속 기업에 재적한 채 타기업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게되는 것으로 소속 자체가 변화하는 전적과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2. 전출의 필요성
관련회사 경영기술지도, 종업원 능력개발, 고용인력 조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오늘날 전출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1. 근로자의 동의
근로계약상 근로 요구할 권리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민법 657에 의거하여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중요조건 변경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등에 사전에 포괄적 동의, 경영관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포괄적 동의 추단되면 동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2. 전출규정의 사전마련
전출은 근로자 보호위해 통상 예상되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게 될 기업서의 중요근로조건, 전출기간, 복직 등에 관한 사항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Ⅲ. 전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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