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1) 종래의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고도의 경영위기’,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등 현재의 사실을 기준 (예컨대, 다년간의 경영적자)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법원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즉,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우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2) 한 가지 의문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유무를 법원이 직접 그 실질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영상태는 기업가의 고유한 경영결단이므로 명백히 불합리한 자의적인 정리해고가 아닌 이상에는 사법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김형배, 노동법)은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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