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치주의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조정의 의의
노동쟁의조정제도는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동쟁의를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논점
조정전치주의란 쟁의행위시 사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은 과거의 냉각기간을 폐지하고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이하에서는 먼저 조정제도의 내용을 살펴 보고,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이 반려되었음에도 행해진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I. 조정제도의 내용
1. 조정
1) 개시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절차로,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로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2) 효력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종결하게 되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
2. 중재
1) 개시
중재는 조정과 달리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서 양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재정을 하는 절차이다. 현행법은 관계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 절차가 개시되는 임의중재를 규정하고 있으며,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는 20081.1부로 폐지되었다.
2) 효력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절차가 종료되면 중재재정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며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긴급조정
1) 의의
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일시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여지는 조정을 말한다.
2)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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