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과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의 의의
(1) 광의의 계약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는 채권계약․물권계약․준물권계약․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협의의 계약
일정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즉 채권계약을 말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개인이 사회생활에서 독립되고도 자유로운 인격자로서 자기의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활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의 내용으로서, 체결의 자유․상대방선택의 자유․내용결정의 자유․방식의 자유의 네 가지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3.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
⒜ 의의
約款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定型的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서 그 전형을 볼 수 있다.
⒝ 약관의 구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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