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소제기의 해당요건
1.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1) 전소의 계속 중
소송계속은 소송물에 대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소송상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공격방법을 이루는 선결적 법률관계,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에 대하여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소가 부적법한 소라도 후소는 중복제소가 된다. 다만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으로 그 계속이 소멸하면 후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2)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독일 민사소송법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때에 소송계속이 생기는 것이라고 명백히 하고 있지만, 명문이 없는 우리 법에서는 문제이다. 소장제출시에 소송계속이 발생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소송법률관계가 법원․원고․피고 3자 사이의 삼면적 법률관계이고, 이와 같은 소송법률관계는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성립되기 때문에,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는 소장부본의 송달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후소의 제기
후소가 전소와 동일법원 아닌 곳에 제기되어도 무관하고, 후소의 모습에는 제한이 없다. 즉 독립의 소는 물론, 다른 소송에서 소의 변경, 소송참가의 방법으로 제기되었든 문제되지 않는다.
2. 당사자의 동일
(1) 당사자가 같은 경우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면 원고와 피고가 전소와 후소에서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중복제소가 아니다.
(2) 전후 양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될 경우(제218조 제1항, 제3항)에는 동일 당사자로 취급된다. 즉,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선정당사자가 소제기한 뒤에 선정자가 바로 여기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성질논의 및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된다.
(3)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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