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노동법)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는 그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고지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둠이 없이 촉박하게 고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과 같아 부적법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당원 1991. 7. 23. 선고 91다137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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