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취업규칙 등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 피징계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지만, 그 규정의 취지는 피징계자에게 징계혐의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데 있고 소명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기회를 부여하였는데도 소명하지 아니하고 연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연기요청에 불구하고 피징계자의 참석과 의견개진 없이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8699 판결;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참조).
…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다7553 판결 참조),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필요적으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하고 있지는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