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 한도 법적 검토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타임오프제의 핵심은 근로시간면제의 시간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원칙은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노동부 고시 제2010-39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시간 한도는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일 단위의 면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예 : 8시간)” 이내로 이를 초과한 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섭․협의시간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예 : 10시간), 초과시간(2시간)을 유급으로 할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유급으로 정할 경우에는 이러한 유급 면제시간을 총량에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2.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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