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퇴직금제도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1) 공로보상설
이는 근로자가 기업에서 장기간 근로한 공로에 대한 은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2) 생활보장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업이 지급하는 급부라는 견해이다.
3) 임금후불설(대법원)
이는 근로자에게 재직 중 적립하여 두었던 임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후불임금이라는 견해이다.
4) 혼합설(헌재)
이는 퇴직금은 공로보상적 성격, 생활보장적 성격과 후불임금적 성격을 함께 갖는다는 견해이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제도를 흡수하면서 동시에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Ⅱ. 지급요건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반드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구체적 판단
① 휴직기간
계속근로연수는 재직연수를 의미하므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다만, 판례는 군복무기간의 경우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에는 포함시키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기업의 조직변동(합병/분할/양도)
기업의 조직변동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예컨대, 영업양도, 폐업회사와 신설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근로자가 정식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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