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Ⅰ. 들어가며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현저히 저해, 대체 용이하지 않은 업무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철도(도시철도),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이며, 이중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은 (08.1.1) 자로 추가된 사항이다.
2. 논의의 소재
직권중재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당사자 의사 무관하게 중재재정에 구속되어 단체행동권을 전면제한 한다는 비판이 있어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필수유지업무 도입, 대체근로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또한 단체행동권 제한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Ⅱ.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의 특칙
1. 취지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여러 특칙을 두고 있다. 이는 공익사업의 쟁의시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 방지코자 하는 취지이다.
2. 특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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