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의 조정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기관
(1)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만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2)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2. 공익사업의 조정방법
(1) 공익사업의 조정에 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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