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에서의 소의 변경 (청구의 변경)
1. 의의
소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소의 종류의 변경
1) 변경의 대상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이다.
가)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취소소송 외의 항고소송
나)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취소소송, 당사자소송
다) 당사자소송 → 항고소송
이때 기준이 되는 ‘소’ 또는 ‘청구’의 개념은 항고소송의 종류에서의 ‘소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의 형태는 제한이 없다. 즉, 취소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으로, 취소소송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등 모든 형태의 소의 종류를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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