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원고적격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쉽게 확정할수 있다. 바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인 처분청인 것이다. 그러나 원고적격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이다.
원고적격이란 “누가 정당한 원고의 자격이 있는 가”를 가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른바 민중소송화될 우려가 있다. 즉, 누구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소송의 폭주로 법원의 업무가 마비되어 버릴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제한 있는 원고적격의 설정이 필요하게 된다.
2. 행정소송법상 규정 검토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래의 통설은 이 ‘법률상 이익’을 실체법상의 공권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리구제설) 즉, 공권을 침해당한 자가 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단순히 반사적 이익을 가지는 자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뜻으로 행소법을 새기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