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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적격과 원고 적격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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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의 차이
Ⅰ. 들어가며
1. 의의
청구인적격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되기 위한 자격을 말하고, 원고적격이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행정쟁송법에서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자에게만 쟁송 제기를허용함으로써 쟁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기능을 한다.
Ⅱ.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하여 이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다.
2. 학설
1) 권리회복설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처분의 근거가 된 실체법상의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2) 법률상 이익구제설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해석상 당해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실상이익이나 반사적이익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보호가치이익구제설
관계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쟁송법상 보호할 만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4) 적법성보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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